영아를 돌보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는 2025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침을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부모 대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및 친인척의 돌봄노동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 신청 방법부터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그리고 Q&A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2025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거주하는 지자체의 복지정책과나 가족정책팀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예: 지자체 복지포털 또는 복지로)에 접속해 ‘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손주 돌봄지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란에 돌봄 조력자(조부모·친인척) 및 돌봄 아동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 후 지자체의 심사기간 동안 확인 문자 또는 메일이 발송되며,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돌봄 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 돌봄 조력자가 사전 의무교육(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을 이수했음을 확인하는 교육이수증이 요구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방문 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 심사 및 선정 절차가 진행되며, 승인 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셋째, 앱 또는 모바일 접수 방법입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고, ‘돌봄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나 돌봄 조력자가 모바일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SMS 또는 앱 알림으로 선정 및 지급 진행 상황이 안내됩니다. 이 방식은 외출이 어려운 조부모에게 특히 편리합니다.
수당 신청 대상 조건
본 수당은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돌봄을 받는 아동이 연령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부모 또는 조부모가 거주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기준 및 돌봄 제공자의 가족관계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이나 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중인 경우, 돌봄 활동 인정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최대 인정 시간이나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돌봄 제공 전에 해당 규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항목 | 기준/조건 | 세부내용 |
|---|---|---|
| 아동 연령 | 보통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미만 | 예: 생후 24개월부터 신청 가능•만 36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이용 가능 |
| 소득기준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소득 합산 후 25% 감면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음 |
| 거주요건 | 아동 및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신청 지자체 내 | 예: 서울시 사업은 부모·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해야 함 |
| 돌봄 제공자 관계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경우에 따라 이웃 가능 | 지자체별로 친인척 범위 및 이웃 참여 여부 상이 |
| 돌봄시간 요건 | 통상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보육시간 제외됨 |
돌봄수당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컨대 1명의 아동을 조부모가 돌볼 경우 월 30만원 수준이고, 2명일 경우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원이 최대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당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자체도 있어 돌봄 제공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지자체 기준을 참고한 산정 방식입니다. 실제 신청하시는 지역의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 수 | 월 지원액 | 기타 조건 |
|---|---|---|
| 1명 | 약 30만 원 | 월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
| 2명 | 약 45만 원 | 동일 요건 |
| 3명 이상 | 약 60만 원 | ※지자체별 상한 있음 |
| 시간당 기준 지자체 예시 | 1명: 시간당 약 7,500원 | 예: 서울시는 시간당 7,500원 수준 |
| 지역별 차이 | 예: 경남도 월 약 20만 원 고정 | 조례 및 시행처 여부에 따라 금액·조건 상이 |
수당 신청 확인 방법
첫째, 신청 결과 확인입니다. 온라인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면 접수‑심사 상태가 문자나 앱 알림으로 통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승인 여부를 안내받거나 우편·문자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당 지급 이후 확인 방법입니다. 승인된 이후 지정 계좌로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입금이 되며, 입금 내역을 통해 ‘지급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홈페이지의 ‘지급현황’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월별 지급 내역 및 잔여 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돌봄 실적 및 서류 확인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돌봄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활동일지나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출 여부 및 확인 상태가 ‘지급 계속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정 양식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1.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데도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A1. 일반적으로 이 수당은 ‘부모 대신 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돌봄 공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병원 입원, 장기 출장 등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조부모 두 분이 함께 돌보면 두 명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A2.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한 가정당 주된 돌봄 제공자 1인’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번갈아 돌보는 경우라도 한 분만 신청인이 되어야 하며, 다른 분이 신청하면 중복지원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3. 돌봄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A3.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 자동으로 신청 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돌봄 인정시간’ 규정이 있어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예: 오전 9시~오후 4시) 동안의 돌봄 활동은 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돌봄 조력자가 돌보는 시간이 어린이집 등원 후 또는 하원 전후에 집중된다면 인정 시간이 적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