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납부, 연체 대처방법


재산세를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산금, 중가산금부터 납부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재산세 연체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연체란?

재산세 납부기한(7월 또는 9월 말일)을 넘겨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은 ‘연체 상태’로 간주됩니다. 연체 시점부터 가산금이 자동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가산금까지 발생합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계산 방법

항목 적용 기준 부과 금액
가산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회 부과 미납 세액의 3%
중가산금 납부기한 + 30일 초과 시부터 매월 부과 미납 세액 × 1.2% × 경과 월 수 (최대 60개월)

예: 100만 원 재산세 연체 시
- 가산금 3만 원 (3%)
- 3개월 연체 시 중가산금 약 36,000원 추가 발생


재산세 연체 시 불이익

- 체납 정보 등록: 신용정보 등록 가능
- 재산 압류: 부동산, 차량, 통장 등 압류 조치
- 강제 징수: 예금, 급여 등에서 강제 징수 진행
-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 포함 시 병행 조치


연체된 재산세 납부 방법

① 위택스(wetax.go.kr) 접속
- 로그인 → ‘지방세 납부’ → ‘체납 조회/납부’
- 납부 가능 카드, 계좌, 간편결제 모두 지원

②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거주자 전용
- QR코드 고지서 스캔으로 간편 납부 가능

③ 모바일 앱 이용 (위택스 앱 또는 지방세 앱)
- 앱 설치 후 본인인증 → 체납 세금 조회 → 납부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재산세가 고액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체납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신청 방법: 관할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최대 분할 횟수: 6회 이내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관할 구청 홈페이지 참고


연체 예방 꿀팁

1. 자동이체 신청: 고지서 없이 자동으로 납부되므로 연체 걱정 없음
2. 납부 알림 문자 서비스: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3. 연납 제도 활용: 1월~6월 사이 연세액 일괄 납부 시 할인 가능


마무리

재산세는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단순히 세금만이 아니라 가산금, 행정처분, 압류 등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되었다면, 빠르게 납부 절차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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